◈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세관 공문 ◈ (최신 : 24년 11월 부터)
안녕하세요. 월드원직구 입니다.
700달러미만 FTA 적용에 관한 세관 공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는 목적상
과세가격이 $700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 회피의 목적이나
합리적으로 간주하여 수입의 일부라 입증될 경우는
적용 불가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일 뿐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체를 면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수입화주 또는 신고인(관세사)이 원산지증명서를 필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관세법령에 따른 세관관장확인대상 고시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더라도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 따라
세관 직원이 허가·승인·표시·추천·등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을 증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FTA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받아야하고
세관에서 제출하라고하면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세관에서 요구했을 시 제출하지 못하면
벌금이라든지, 추징금 등 화주분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셔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