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세관 공문 ◈ (최신 : 24년 11월 부터)

안녕하세요. 월드원직구 입니다.


700달러미만 FTA 적용에 관한 세관 공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는 목적상

과세가격이 $700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 회피의 목적이나

합리적으로 간주하여 수입의 일부라 입증될 경우는

적용 불가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일 뿐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체를 면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수입화주 또는 신고인(관세사)이 원산지증명서를 필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관세법령에 따른 세관관장확인대상 고시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더라도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 따라

세관 직원이 허가·승인·표시·추천·등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을 증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FTA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받아야하고

세관에서 제출하라고하면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세관에서 요구했을 시 제출하지 못하면

벌금이라든지, 추징금 등 화주분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셔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