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안내(영세율 발행 가능)

안녕하세요. 월드원직구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기존 영세율 발행이 안되었던 것에서 저희 담당 세무사님과 얘기를 해보니 해외배송대행업 특성상 서비스업이며, 운송을 저희 업체 명의로 직접 대행해주고 그에대한 비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세율 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거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건들은 영세율 계산서로 발행될 것이며,

구매대행 수수료는 VAT별도로 일반계산서 발행으로 진행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순수 마진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운송비에 대한 부가세 매입공제를 하시면 이중공제가 되므로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배송비를 매입공제 할 수 없고, 증빙자료로만 쓰셔야 합니다.

굳이 계산서 발행을 안하시더라도 월드원직구로 입금한 송금내역으로 회계소명처리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8일까지 세금계산서 신청게시판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치금이 있으신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때 Vat비용은 자동으로 차감후 발행되며, 예치금이 없으신 고객님들께서는

Vat별도 금액을 입금해주셔야 계산서 발행이 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