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대비 업무 요청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신고 및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례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단계적 시범운영(유예기간 도입) 실시 후 2024년 8월 29일 (목)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정식 시행 대비를 위해 아래 요청 사항 반영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물품판매 상세 페이지 또는 수하인(수취인) 정보 작성 화면에 아래 안내문구 제공
★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부호 발급 사이트(관세청 모바일)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관세청 공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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